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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0 2015가합643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6. 12. 20.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축산오폐수 정화기계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역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기술이전 등 계약의 체결 1) 피고 C은 2014. 4. 초순경 D(현재 원고 대표이사, 당시는 원고 설립 전이다

)에게, ‘내가 개발한 USQ(Ultra Super oxidized water with Quantum energy, 일명 산화수, 화학식 H2O3, 이하 ’USQ‘라 한다)와 USP(Ultra Sedimenting Powder, 산성 제올라이트인 USP A와 염기성 제올라이트인 USP B로 구분됨, 이하 ’USP'라 한다)는 오폐수 정화처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물질로서, 위 물질들을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 총질소농도 7,000ppm의 고농도 폐수가 방류기준(50ppm) 이하인 평균 15.98ppm으로 낮아진 것을 확인하였고, 위 신물질들을 사용할 경우 정화처리 비용과 공정을 연간 500,000,000원 상당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4. 4. 16. 위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D의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2) D은 2014. 4. 16. 피고들과, 피고 C이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신물질 중 USP에 관한 투자 및 기술이전계약, USQ에 관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위 2개의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기술이전 등 계약’이라 한다), 위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 및 기술 이전에 관한 계약서 투자자 D과 기술 보유자 피고 C 및 피고 B의 투자 및 기술 공유 및 소유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계약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D이 피고들에게 제2조에 규정된 피고들의 사업에 투자를 하고 기술을 공유함과 제품의 독점 공급 판매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D은 피고들에게 기술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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