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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2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2012. 11. 9. 20:50경 부산 동구 B노래방 내에서 그전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모자와 휴대폰을 분실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 C(남, 48세)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내 모자하고 휴대폰 들고 온나, 개같은 씨발년들아, 내가 전에 여기 가게에 와서 모자하고 휴대폰을 잃어 버렸다, 빨리 가지고 온나”고 하며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것을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합니다.”고 하자 “야이 씨발년아 신고해라 내 오늘 이 가게 다 때려 부수고 내일 일 안나갈란다, 개같은 년아”며 욕을 하고 약 3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2. 11. 9. 21:25경 부산 동구 B노래방 내에서 업무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2012. 11. 9. 22:20경 부산 동구 D지구대 내에서 공문서인 ‘확인서’에 대해 서명날인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작성하였으나 재차 보여 달라고 하면서 “야이 씨발 내가 왜 이런 것을 해야 하노, 너거들 마음대로 해라”며 공문서인 “확인서”를 손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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