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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2 2013노31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 및 벌금 3,0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한 이자율이 상당한 고율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채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고, 채권 일부의 회수를 포기하는 등 채무자들에게 입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채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의 계도를 약속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7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대부 경위, 기간, 횟수, 금액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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