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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4노351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을 전후한 기간 동안 저지른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위 유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300회 가까이 되어,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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