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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3노198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주범인 C 등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137회에 걸쳐 합계 3억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292% ~ 436%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단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1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대출된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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