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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노321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25%를 상회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이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제한이자 초과적용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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