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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1 2013노46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채무자들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이자가 많지 아니한 점, 대부한 원금 중 적지 않은 부분을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부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이자율 또한 상당히 높은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6항의 ‘대부금액’란의 ‘47,5000,000’을 ‘47,500,000’으로, ’같은 항 ‘이자 수수액’란의 ‘500,000’을 ‘2,500,000'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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