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5. 1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3.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227』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기자 신분증을 가지고 기자로 행세하여 경찰서 내의 기자실에 들어가려는 목적으로 기자 신분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6. 09:3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F 미디어 그룹 소속의 기자로 활동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란에 ‘ 보도국’, 직위 란에 ‘ 보도본부장’, 성명 란에 ‘A', 유효기간 란에 “2006. 7. 15.~ 퇴사 시까지 ”라고 기재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F 신문 내지 F 방송 기자 임을 증명한다는 취지가 나타나는 기자 신분증 도안을 위 D에게 제시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으로 하여금 그 도안대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만들어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미디어 그룹 명의로 된 기자 신분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6. 25. 01:17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1 층 현관 입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위조된 기자 신분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F 미디어 그룹 소속의 기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G로 하여금 위 경찰서 현관문을 열어 주게 하고,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해 경찰서 내로 들어가 2 층 기자실까지 올라간 후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