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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9 2017고정2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차 차량을 견인하는 ‘C’ 렉 카 차량 기사로 렉 카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해자 D은 피해자 E 와 부부 지간으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 톨 게이트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중에 있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 17. 19:35 경 순천시 서면 남해 고속도로 126 번지 ‘ 순천 톨 게이트’ 통행권 발급기 앞에서 앞서 가 던 SM5 승용 차 운전자인 피해자 D(52 세) 이 통행권이 나오지 않아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 그냥 통과하면 목적지에 가서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여 계산하면 된다.

”라고 말하고 기다렸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가지 않아 톨게이트 통행이 지체되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렉 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톨게이트 부스와 벽에 밀쳐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관절의 염좌를 가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배우자인 피해자 E( 여, 51세) 가 휴대폰으로 폭행 상황을 녹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관절의 염좌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SM5 승용차에 승차한 피해자 D과 피해자 E가 통행권이 발급되지 않아 정차하여 피고인 렉 카 차량이 통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 행위를 휴대폰으로 녹화하는 피해자들에게 “ 녹 음해 병신 아, 녹음 하라고, 씹할 놈 이라며, 씹 한번 대줘 보라고 니 마누라 옆에 있네,

좆 꼴려 죽겠으니까 한번 대줘 보라고 이 씹할 놈 아, 씹하는 게 어떻게 하는 가 보여 줄게

씹할 놈 아 동영상 찍어 놔 봐, 이 아줌마야 귀구멍에 좆 박았냐고 지우라고 씹할 거, 좆 박았어

그래 씹할 년 아 좆 박아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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