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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76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01:05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 폭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 경찰관 6명이 피고인의 사촌 동생 F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막무가내로 “ 내 동생은 잘못이 없다!

”며 고함을 지르고, 경찰관들 로부터 현행범인 체포 사유와 택시로 귀가할 것을 안내 받았음에도 “ 씨 발 좆같은 새끼, 왜 타야 되냐

씨 발 놈아! ”라고 욕설하며 경찰관들이 F을 순찰차에 태울 수 없도록 “ 야 씨 발 놈아! 이 좆같은 새끼야! 왜 순찰차에 태우냐!

이 개새끼야! ”라고 계속 욕설하며 몸으로 경찰관 E의 앞을 막아서고 손으로 팔을 잡아 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0. 1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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