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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합27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00:00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대학교 부근 술집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G( 여, 19세) 와 대학교 친구인 H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 다 막차를 놓쳐, 위 대학교 I 12 층 동아리 방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그 무렵 비록 공소장에는 시간이 누락되어 있으나, 피고인도 2017. 3. 17. 00:00 경부터 피해자에게 J 메시지를 보낸 같은 날 01:53 경 사이에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 그 무렵’ 을 추가한다.

위 동아리 방에서, H이 먼저 귀가를 하고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여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는 일관되게 주취상태에서 잠을 자 던 중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입술을 빠는 행위 때문에 깨어났고, 이로 인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기소한 검사도 ‘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는 내용으로 기소하여 술에 취한 것이 간음의 원인이라고 적시하였던 점, 그 후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잠들어 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 심신 상실’ 부분을 삭제한 점,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 진술을 반박하면서 일관되게 성관계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졌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H으로 착각한 것일 뿐, 항거 불능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항거 불능에 대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 하여 잠에서 깨어난’ 부분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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