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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15 2014나69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승계참가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B과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을 추가하고, 제15행 중 ‘갑 제1 내지 4호증’을 ‘갑 제1 내지 5호증’으로, 제16행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연대보증채무의 이행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약정 당시 B과 함께 위 이행보증보험약정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원고승계참가인 I는 2013. 7. 15.부터 2013. 7. 24.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165,031,635원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원고승계참가인 J는 2013. 7. 25.부터 2015. 2. 10.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181,629,930원을 각 변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승계참가인들 B이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약정에 따른 원고의 B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1 B이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약정의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로부터 연대보증인이 바뀌었으므로 다시 서명, 날인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에 따랐을 뿐 그 계약에 연대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연대보증기간이 지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B은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약정의 주채무자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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