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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0.09.09 2010나18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원고 명단 중 해당 기재 원고승계참가인들의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에 따라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서구 가수원ㆍ도안ㆍ관저동, 유성구 대정ㆍ원내ㆍ원신흥ㆍ상대ㆍ봉명ㆍ구암ㆍ용계동 일대 6,112,017㎡는 피고가 시행하는 ‘대전도안 택지개발사업’(변경 전 ‘대전서남부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는데, 2001. 1. 5.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2001. 12. 26.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변경되었으며(1차), 2003. 12. 16.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ㆍ변경(2차) 및 택지개발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2005. 9. 6.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ㆍ변경(3차) 및 택지개발사업계획변경이 승인되었으며(1차), 2006. 1. 6.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고, 2007. 4. 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ㆍ변경(4차) 및 택지개발사업계획 변경(2차)이 승인되었으며, 2007. 11. 9.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ㆍ변경(5차), 택지개발사업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이 승인되었고, 2008. 12. 31.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ㆍ변경(6차), 택지개발사업계획 변경(4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이 승인되었다.

나. 피고는, 자신들의 주거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고, 2008. 5. 19. 이주자택지 공급공고를 하고, 이주자택지 1순위 공급대상자로부터 청약을 받아 추첨을 통해 수분양자들을 확정한 다음 그들과 2008. 6. 23.부터 2008. 6.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이주자택지(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 이하 통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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