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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8나1287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2. 20.경 ‘C단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금리 카드론 대출을 이용하여 신용도를 올리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을 2.2%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것이니, 자신에게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OTP번호,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를 통해 고금리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라’는 말을 들었다.

원고는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2017. 12. 20. 위 성명불상자에게 원고의 D조합계좌에 관한 위 정보들을 알려주고, 위 D조합계좌를 통해 같은 날 D카드로부터, 다음날 E카드로부터 각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원고의 위 D조합계좌에서 2017. 12. 20. F 명의의 계좌로 16,100,000원을, 다음날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을 각 이체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G회사 H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 구입비용을 부담해 줄 것이니, 구입한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주면 차량 대금의 10% 상당액을 수고비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D조합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위 30,000,000원과 I가 피고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15,000,000원을 각 인출하여 이를 ‘J’에게 전달하였다

(갑 제1호증). 이후 피고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위

나.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2018. 12. 26. 담당검사로부터 협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을 제1호증). 한편, 원고는 2017. 10. 20. 피고 명의 은행계좌에서 2,850,570원을 환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은행계좌에 있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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