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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290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고수익 불법알바’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던 중 일명 ‘D’(I 대화명)라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그로부터 카드 수집, 전달책을 제안받아 일을 하던 중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냐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인출한 돈의 2%에 해당되는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의 지시를 받아 속칭 ‘대포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통해 그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불상의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16. 09: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K은행 CF 대리’라고 소개하며, “행복자금대출상품을 0.5%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절차가 더 빨리 진행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CG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대출금 1,650만 원을 피해자 명의 Q은행(CH) 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2019. 5. 21. 10:05경 대전 대덕구 CI건물, 2층 CJ호 앞길에서 위 Q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고, 메신저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위 계좌에 입금되어있던 피해금 15,392,7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낸 또 다른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Q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CK)를 건네받아 2019. 5. 21. 15:07경부터 15:10경 사이 대전 대덕구 CL에 있는 ‘Q은행 신탄진지점’에서 6,000,000원을, 2019. 5. 22. 10:15경부터 10:2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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