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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8 2016고정1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2015. 4. 23.까지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B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 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법인 카드를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11. 안산시 상록 구 성포동 홈 플러스 안 산점에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자동차 워 셔 액, 와이퍼, 소주 등 합계 11,27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며 위 법인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결제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횡령’ 표시를 ‘ 배 임 ’으로 정정함) 기 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2,219,6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원( 피고인의 범행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고, 모두 배상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고 복직을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 뚜렷한 전과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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