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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3고단88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23:45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황실예식장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량동 제1지하차도 부두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하되 초범인 점, 음주수치 감안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2. 23:45경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제1지하차도 앞 편도 6차로를 5부두 쪽에서 3부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i30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7세), 피해자 H(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당시 3차로에 진입해서 정상운행 중 뒤에서 오던 차량에 충격되어 사고가 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고와 관련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D가 법정에서 한 진술,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회신, 당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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