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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5 2016가단125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2017. 3.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부이고, 피고는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이다.

제2조(계약의 기간) 본 계약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6조(거래보증금 및 담보제공의 의무) 1) 갑과 을간의 본 위탁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을에 대한 갑의 제반 채 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을은 현금 20,000,000 원(보증금 과 신용보증보험 20,000,000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여 을이 보증금을 입금 즉시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담보 목적으로 근 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2015년 12월 22일 갑: 주식회사 영원 아웃도어 을: B

나. 피고는 2015. 12. 22. 주식회사 영원아웃도어와 사이에 D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 15.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1,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20,000,000원을 피고가 알려주는 주식회사 영원 아웃도어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505837-01-002243)로, 나머지 1,000,000원을 피고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각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15.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1,000,000원을 곧바로 C에게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6. 8. 18. 피고에게 21,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5,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1,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주식회사 영원 아웃도어에게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던 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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