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년경 알게 된 후 2007년경 연인 사이가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H 명의 계좌로 2008. 2. 20. 20,000,000원, 2008. 2. 25. 6,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I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J 소재 건물 중 1층 가게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2. 21.부터 2010. 2. 20.까지로 하여 임차한 후 위 가게에서 ‘F호프집’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위 가게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2. 7.경 피고로부터 아들이 감금당해서 돈을 보내줘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현금으로 1,000,000원을 빌려주었다.
마. 피고는 F호프집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여 오던 중 2012. 10.말경 F호프집의 운영을 중단하였고, 2013. 4. 말경 F호프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3. 2. 23.부터는 인천 부평구 K 소재 건물에서 ‘L’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08. 2.경 피고로부터 ‘호프집을 차리는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 1년 안에 갚고 이자도 충분히 쳐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2008. 2. 20. 20,000,000원을 빌려주고, 2008. 2. 25. 추가로 6,000,000원을 빌려주었다.
(2) 그 이후 피고가 아들 등록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09. 7.경 2,000,000원을 빌려주고, 2010. 2.경에도 2,50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
(3) 또한 2012. 7.경 피고가 아들이 감금당해서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며 1,000,000원을 빌려주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