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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516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법원 2015 고단 5258호 공소사실, 2016 고단 762호 공소사실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164] 피고인은 1989. 5. 27.부터 수협은행 전 남지역금융본부와, 1987. 5. 20.부터 광주은행 본점과 각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28.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33,000,000 원”, 발행일 “2015. 9. 21.” 로 된 피고인 명 의의 수협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기 시간 내인 2015. 9. 14.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액면 금 합계 7억 8,100만원인 당좌 수표 총 20 장을 발행하고도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발장( 수협은행, 광주은행), 각 당좌 수표 사본 수사보고( 부도 수표 확인서 등 제출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통화 및 수표 발행장소에 대한), 수사보고( 광주은행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공소 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 고단 5164] 피고인은 1989. 5. 27.부터 수협은행 전 남지역금융본부와, 1987. 5. 20.부터 광주은행 본점과 각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10.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 “30,000,000 원”, 발행일 “2015. 8. 31.” 로 된 피고인 명 의의 수협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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