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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1 2012가단5783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4,901,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부터 2014. 6.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은 2011. 6. 2. 08:35경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삼거리 교차로에서 E아파트 쪽에서 F삼거리 쪽으로 G 마티즈 차량(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을 진행하다가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D병원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차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위 사고로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당시 38세)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전두골의 폐쇄성 골절, 뇌혈종, 외상성 대뇌부종 등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임신 29주로 태아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다.

다. 이후 원고는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양수과소증 등이 발생하였는데, 양수주입술 등으로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J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임신 35주에 유도분만을 통하여 망인을 출산하게 되었다.

당시 망인은 조산아로 인공호흡기 치료, 복막투석 등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8. 10. 18:14경 호흡곤란(저산소증), 폐기능저하, 신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 B과 피고 차량에 대해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한편, 원고는 망인의 모이고, 소외 K은 망인의 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에 의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조산이 발생하였고, 조산으로 인하여 망인이 저산소증으로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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