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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6 2013가단6944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2.부터 2014. 8.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1. 10. 12. 09:22경 C 25톤 FM트랙터 특수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문경시 마성면 오천리 소재 마성파출소 앞 교차로를 점촌 방면에서 문경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문경 방면에서 마성농협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 운전의 E 스타렉스승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망인으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 밑 수종 등으로 인한 의식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원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망인의 부인인 F으로 하여금 사고 직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2. 12. 21. 02:05경 직장암의 다발성 전이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3) 망인의 유족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및 소외 G, H, I, J이 있는데, 위 유족들은 2013. 7.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4)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8, 19, 21 내지 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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