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2. 12. 20. 22:20경 인천 중구 항동7가 27-111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문학동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면 4.3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5 3.0 s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내용 출력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전과 외에 그리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주취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