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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25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 4. 17. 16:1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E 앞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휴먼 시아 아파트 방면에서 녹양동 체육관 삼거리 방면으로 우회 전함에 있어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9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및 비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였고 횡단보도 상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 었는 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성장 과정에서 하지 변형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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