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11 2015고정105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15:45 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63에 있는 두류 네거리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B K5 자동차를 운전하여 두류공원 방면에서 반 고개 네거리 방면으로 우회 전함에 있어, 그 곳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으로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한 건)
1. 현장 약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