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3고합8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 C으로부터 중국산 골동품 3점을 고가에 팔아 주겠다고 속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이용하여, 다시 그 골동품들을 담보제공하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 2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호텔 커피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중국의 서태후가 사용하던 왕관과 월정대사 사리함 및 중국 당나라 시대에 만든 금잔을 소유하고 있는데 1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 물건들은 G미술관의 H가 구입하려고 하였는데 삼성특검이 시작되어 잠시 구입을 미루고 있고, 삼성특검이 끝나면 100억 원 가까이 받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30억 원을 빌려 달라. 늦어도 한 달 안에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골동품들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C을 속여서 교부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1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F 제출자료

1. 판결문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수용현황,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