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37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O을 운영하면서 미분양아파트 구입 및 재판매를 하는 자로, 2009.경 충북 청원군 AP아파트(이하 ‘본건 아파트’라 함)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하여 재판매를 하기로 하고, 본건 아파트 104동 402호를 비롯한 53세대에 대하여 담보신탁등기를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사업을 하던 중, 채권자인 케이비저축은행으로부터 대여금반환소송을 당하는 등 부채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본건 아파트에 대한 담보신탁등기를 해지하고 이를 처분하기 위하여 천안 D 아파트의 시공사인 E 주식회사로부터 위 D 아파트의 미분양아파트 8채에 대한 분양대행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E 명의의 공급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11억 2,000만원의 자기앞수표를 받아 이를 케이비저축은행에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입금하고 본건 아파트에 대한 담보신탁등기를 말소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청주시 AZ에 있는 ‘BA’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에게 피해자가 전세입자로 살고 있는 본건 아파트 104동 402호를 213,000,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매도하는 아파트는 피고인이 불법으로 대출을 받아 기존 담보신탁등기를 말소하게 한 것으로, 불법대출이 발각되어 대출받은 수표에 대하여 피사취부도신고가 될 경우 담보신탁등기권자였던 케이비저축은행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아파트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4. 계약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