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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7 2014노11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사실오인 주장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5. 9. 개최된 5월 정기회의에서 ‘시행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분양담당 직원이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려면 보안요원 동행비용을 선 지급하고 보안요원과 동행하여야 한다’고 의결하였으므로, 위 결의가 있기 이전인 2012. 5. 4. H이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분양 희망자에게 아파트 내부를 보여주기 위해 출입하려면 24시간 전에 생활지원센터에 통보하여 시간당 10만 원의 비용을 선 지급하고 보안요원과 동행하여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위 직원의 출입을 막은 사실이 없다.

설령, H이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 직원의 출입을 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행위에 전혀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각 의결에 참여하였으나 그와 같은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도 없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D아파트에 무단으로 출입하면서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막기 위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회사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아파트 분양 업무 등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정당한 관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생활지원센터 직원 F, G은 2012. 4. 30.경 피해자 회사의 분양담당 직원들이 소지한 출입카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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