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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1663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0.경 ‘D 건립공사’를 소외 주식회사 광복(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도급주었으며, 소외 회사는 2010. 10. 위 건립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피고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와 원고는 2010. 12. 10. 위 토목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암절개면 채색에 대해 ㎡당 4,000원, 암절개면 망설치에 대해 ㎡당 7,500원, 암절개면 망설치(녹생토)에 대해 ㎡당 14,000원, 암절개면 하부 등나무식재에 대해 주당 22,000원, 법면녹화에 대해 ㎡당 3,300원, 잔디식재에 대해 ㎡당 2,600원으로 정하여 진행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 체결 직후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라.

피고는 2011. 2. 18. 소외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취지로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이 사건 공사 등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는 소외 회사와의 공사계약 일체,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 일체, 피고가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제반 부대비용 일체 등 토목공사를 현재의 공정대로 소외 회사에 포괄양도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증인 E, F,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억 1,110만원 상당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대금으로 4,400만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의 도급인인 피고는 수급인인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6,71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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