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0.경 ‘D 건립공사’를 소외 주식회사 광복(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도급주었으며, 소외 회사는 2010. 10. 위 건립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피고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와 원고는 2010. 12. 10. 위 토목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암절개면 채색에 대해 ㎡당 4,000원, 암절개면 망설치에 대해 ㎡당 7,500원, 암절개면 망설치(녹생토)에 대해 ㎡당 14,000원, 암절개면 하부 등나무식재에 대해 주당 22,000원, 법면녹화에 대해 ㎡당 3,300원, 잔디식재에 대해 ㎡당 2,600원으로 정하여 진행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 체결 직후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라.
피고는 2011. 2. 18. 소외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취지로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이 사건 공사 등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는 소외 회사와의 공사계약 일체,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 일체, 피고가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제반 부대비용 일체 등 토목공사를 현재의 공정대로 소외 회사에 포괄양도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증인 E, F,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억 1,110만원 상당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대금으로 4,400만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의 도급인인 피고는 수급인인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6,71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