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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27 2018가단203882
예치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E은 피고 소유의 토지(포천시 F 외 1필지) 인근에서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목공사(우수흄관매설공사)를 하면서, 즉 우수관로를 기존의 포천시 소유 관로와 연결하는 공사를 하면서, 인근 토지주인 피고에게 발생할 피해(피고 소유 토지 앞의 땅을 파헤치고 원상복구하지 않는 것 등)에 대비하여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예치하고 위 토목공사를 무사히 완료하면 피고가 위 예치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 E이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예치하였고 피고에게 별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고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예치금 중 원고들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 E은 피고가 설치한 배수관로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보강토, 성벽 공사 등을 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 E에게 예치금 5,000만 원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E은 2009. 9. 25. 피고에게 ‘경기도 포천시 F 외 1필지에 대해 토지주 D(피고)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예치하고 우수흄관매설 공사와 본토지 토목공사(저수지 쪽 보강토 공사, 성토공사)를 완벽하게 준공하고 토지주 D에게 확인시켜 주면 현금 5,000만 원을 즉시 돌려주기로 한다. 이에 대한 약속 불이행 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명날인한다. 성토는 현 국도보타 30cm 올려서 평지로 한다. 우수흄관매설 공사 부분이 개인 토지를 침범 시 이행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고 기재한 약속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각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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