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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6노931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던 중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통고 처분을 하려 하자,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세게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3개월에 가까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1회의 경 미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겁다 할 것이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 정들 참 작) 양형이 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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