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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2 2015노1637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로 참작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거주하다가 이사를 나온 집에 젊은 여성들이 거주하게 된 것을 알고는 야간에 침입하여 속옷이 보관된 서랍 장 등을 뒤져 수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자료를 참작하더라도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주거 수색의 점: 형법 제 321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주거 수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유리한 사 정들 참 작) 양형이 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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