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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7 2016노4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동하여 신뢰를 얻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4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 액수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중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를 상당히 회복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 정들 참 작) 양형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 권고 영역]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1년)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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