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주정 차 단속을 당한다는 이유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구겨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을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범행 이후 원심판결 시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 경찰관을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3개월에 가까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겁다 할 것이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 정들 참 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이 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