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2 2015노1640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취한 조 경석의 규모와 가치가 결코 작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축소하여 주장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피해 변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크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 정들 참 작) 양형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4월 ~ 8월 [ 권고 영역]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