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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6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점’ 을 위 주점 실제 운영자인 D로부터 3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인수대금 3억 원을 마련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자신의 사촌 동생을 통해 부동산 분양업체인 유한 회사 E의 직원 F을 알게 되었고, 위 F을 통해 위 유한 회사 E의 이사인 피해자 G을 소개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F에게 위 유한 회사 E가 분양하고 있던 충남 예산군 H 소재 건물의 4 층 전체를 매수하겠다며 예약 신청서를 작성하고, 또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대전 동구 I에 있는 J 호텔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초 순경 위 J 호텔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클럽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인수자금이 좀 부족하다.

유한 회사 K에서 1억 원을 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 담보를 요구한다.

당신이 담보를 제공해 주면 대출금은 내가 다 변제하여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일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위 J 호텔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명예 사장이었을 뿐 대표이사도 아니었으며, 당시 특별한 수입도 없었고, 피해 자가 분양하고 있는 위 충남 예산군 H 소재 건물의 4 층 전체를 매수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담보를 제공해 주어 이를 토대로 유한 회사 K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3. 경 대전 서구 L 빌딩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소에서, 유한 회사 K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 주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위해 연대 보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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