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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20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8. 17:09 경 경산시 C 원룸 302호 앞 복도에서, ‘ 술 먹고 욕하고 떠든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횡설수설하며 “302 호 안에 누군가 감금되어 있다” 는 말을 하였고, E이 피고인에게 302호 안에 감금되어 있는 사람이 없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뒤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E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E이 휴대하고 있는 테이져건을 잡아당기는 등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피고인에게는 알코올의 존 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치료 명령을 부과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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