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849,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 중개업을 하면서 2017. 1.경부터 농산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농산물 등 각종 식자재를 납품하였는데, 2018. 7. 24.까지 그 판매대금 중 50,849,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수회 미지급 대금의 상환을 독촉하자,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와 감사로 각각 등재된 피고 D, C이 변제자력이 불충분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함께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D과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공동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0,849,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미지급 물품대금이 원고가 구하는 금액과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미지급 물품대금을 50,849,7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피고 D, C은 원고와 개인적으로 물품거래를 한 바가 없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D과 C에 대하여 개인적인 물품거래에 따른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 피고들의 공동 변제약속에 따른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