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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12 2014고단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7.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7. 31.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2012. 1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2. 15:45경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에서부터 창녕군 남지읍 신전리에 있는 상대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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