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기술용역업, 일반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는 토목, 건축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광양 C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광양시 D 일원 886,265㎡에서 시행하는 C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과 사업시행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던 회사이다.
나. 사업 협약의 체결 및 원고의 사업비 지급 1) 원고는 2012. 3. 22. 피고(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E이었다
) 및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업무역할과 의무 ①"본사업 이 사건 사업 "은 피고, 원고, 우림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하고, 소외 회사를 시행대행사로 하여 추진하되, 피고, 원고, 소외 회사 각 당사자의 업무역할 및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피고의 업무역할 및 의무
1. 향후 체결 예정인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대지조성공사 시공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와 우림건설 주식회사의 공동도급 지분에 대하여 집행률 100%로 책임 시공
2. 도급공사의 지분율 50%
3. “우림건설 주식회사”의 공사지분율을 20%로 책임지고 진행하며 “우림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사의 구성원으로 포함
4. 공사도급액 확정 시 시공사 구성원에 대한 해당 지분액의 8% 확정이익 보장(이하 생략) ③ 원고의 업무역할 및 의무
1. “본사업” 농지전용부담금 분할납부 보증서 발급 연대보증
2. 이 사건 조합에 제출할 계약이행보증금 보증서 발급 및 제출
3. 초기 사업비(설계비 등) 및 공사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