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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7가합572068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기술용역업, 일반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는 토목, 건축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광양 C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광양시 D 일원 886,265㎡에서 시행하는 C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과 사업시행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던 회사이다.

나. 사업 협약의 체결 및 원고의 사업비 지급 1) 원고는 2012. 3. 22. 피고(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E이었다

) 및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업무역할과 의무 ①"본사업 이 사건 사업 "은 피고, 원고, 우림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하고, 소외 회사를 시행대행사로 하여 추진하되, 피고, 원고, 소외 회사 각 당사자의 업무역할 및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피고의 업무역할 및 의무

1. 향후 체결 예정인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대지조성공사 시공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와 우림건설 주식회사의 공동도급 지분에 대하여 집행률 100%로 책임 시공

2. 도급공사의 지분율 50%

3. “우림건설 주식회사”의 공사지분율을 20%로 책임지고 진행하며 “우림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사의 구성원으로 포함

4. 공사도급액 확정 시 시공사 구성원에 대한 해당 지분액의 8% 확정이익 보장(이하 생략) ③ 원고의 업무역할 및 의무

1. “본사업” 농지전용부담금 분할납부 보증서 발급 연대보증

2. 이 사건 조합에 제출할 계약이행보증금 보증서 발급 및 제출

3. 초기 사업비(설계비 등) 및 공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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