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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11 2013가합36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7,293,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광양시 황길동 400번지 일대 886,265㎡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위 사업지구안의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토지구획정리조합이다.

우림건설 주식회사 우림건설 주식회사는 2012.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9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원고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편의상 우림건설 주식회사와 관리인을 모두 ‘원고’로 지칭한다. 는 주택건설업,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황길신도시필유 주식회사(이하 ‘황길신도시필유’라고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과 1) 원고는 2011.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공사금액 75,350,000,000원, 공사기간 2011. 3.부터 2014. 2.까지 36개월, 계약보증금 50억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도급계약서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을 제1호증의 1). 제4조(계약보증금) ①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전까지 갑(피고)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1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갑의 계약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원고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이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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