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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6가합101864
대여금
주문

1. 피고 F, O, P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2016. 8. 23...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T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충남 연기군 U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이고, 원고는 건설업(토목, 건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2. 6. 주식회사 우림건설(이하 ‘우림건설’), 주식회사 보아스종합건설(이하 ‘보아스건설’)와 사이에 ‘출자지분 비율: 45%(원고), 45%(우림건설), 10%(보아스건설)’로 정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6. 2. 24.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우림건설, 보아스건설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한 다음, 2006. 4. 7. 원고, 우림건설, 보아스건설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가)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는 원고, 우림건설, 보아스건설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사업추진비를 대여하기로 하되, 최종상환일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 정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6.경 원고, 우림건설, 보아스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동수급약정상 각 출자지분별로 합계 10억 원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이행기를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에 따른 지급(상환)시기’로 정하였다.

피고 S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원고, 우림건설, 보아스건설에 대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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