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9.07 2017고단25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16:15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C 뒷마당에서, 위 게임 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고 격분하여 피해자 D(63 세 )에게 욕설을 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 23cm, 칼날 길이 : 13cm) 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관련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종류나 협박내용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