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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3 2018나5179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7행의 ‘원고’를 ‘피고’로, 9행의 ‘피고’를 ‘원고’로, 12행의 ‘원고는 피고를’을 ‘피고는 원고를’로, 제3쪽 1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치고, 제3쪽 2행의 ‘원고의’와 ‘피고의’를 각 삭제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원고를 비롯한 D과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들이 이제껏 그 주위토지 소유자간에 별다른 분쟁 없이 이 사건 제1통행로를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제1통행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주위토지통행권은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변론 종결 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토지를 확정한다는 제1심판결 제3의

가. (1)에 설시한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0739, 10746 판결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통행로를 별다른 분쟁 없이 이용해왔더라도 반드시 이를 민법 제219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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