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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2 2015고단7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0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근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23, 서오릉 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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