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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30 2013고단2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01. 22:33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장항동 소재 도로부터 파주시 야동동 소재 한빛지하차도까지 약 7-8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다마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나이와 교육의 정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유사의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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