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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30 2013도15002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법정기간 경과 후인 2014. 4. 21. 이 법원에 접수되었다),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1호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자 등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규칙(2011. 8. 19. 보건복지부령 제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함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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