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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3 2019노235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발전기의 보관을 위임받은 G의 권유로 위 발전기를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권리행사방해의 고의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해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발전기 대금 지급 문제 등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고, 이에 피해회사가 이 사건 발전기를 해체한 후 전기공사 책임자인 G에게 그 보관을 맡기고 새로 발전기를 설치하기로 한 점, ②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전기를 해체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곧바로 화물차량을 불러 공사현장으로 가 이 사건 발전기를 회수해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회사에게 아무런 연락이나 확인도 하지 않은 점, ③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발전기의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신이 위 발전기를 보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간 것이고, 당시 G가 자신에게 이 사건 발전기를 가지고 가라고 먼저 말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갖고 간다니 마침 잘되었고 다만 나중에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G의 진술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④ 이와 같이 피해회사는 물론 이 사건 현장에 있던 G 역시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이 사건 발전기의 인도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G로부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도 이를 무시한 채 이 사건 발전기를 회수해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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