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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1 2016나157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발전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해난구조사업 및 선박해체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7. 22. C에게 피고 소유의 침몰선박인 ‘D’의 구난작업 용역을 도급하였다.

그 후 C가 위 구난작업을 하던 중 발전기를 필요로 하자, 피고는 2013. 8.경 원고의 아버지이자 영업직원인 E에게 발전기를 차임 월 1,300,000원에 임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9. 2. 200kw 발전기 1대(이하 ‘이 사건 발전기’라 한다)를 예인선으로 운반하여 위 구난작업 현장에 투입시켰고, C의 위 구난작업이 종료된 2014. 1. 2. 이 사건 발전기를 인수한 후 예인선으로 운반하여 왔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발전기의 운반비용으로 300,000원(= 예인선 1회 운반비용 150,000원 × 2회)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발전기를 임차한 계약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발전기의 총 차임 5,200,000원(= 월 1,300,000원 × 4개월), 운반비 300,000원 합계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발전기를 임차한 계약당사자는 위 구난작업 용역의 수급인인 C이고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발전기의 차임 및 운반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발전기를 임차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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