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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구합102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5.부터 울산 울주군 B에서 ‘C’(이후 ‘D’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손자인 E이 사장으로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8.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칠리시즈닝, 커민시드 그라운드, 파프리카 시즈닝, 로즈마리, 캡사이신(이하 ‘이 사건 원료’라 한다)을 발견하고, 이 사건 원료를 조리ㆍ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사유로 2014. 1. 22.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15일(2014. 2. 13.~2014. 2. 27.)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5, 6, 제2호증의 5, 제4호증, 제7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원료는 E이 요리연구를 위해 사용하다가 남은 것으로 이 사건 원료 중 일부는 이 사건 업소가 판매하는 요리에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식품원료도 요리에 사용하기는 하나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던 점, 이 사건 원료는 손이 잘 닿지 않는 선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원료를 조리ㆍ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확인서는 단속공무원이 그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작성하여 조리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F이 서명한 것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원료를 조리ㆍ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업소의 영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음에도 부과되었거나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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